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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억 원대 개발사업에 얽힌 유착 의혹

인사이트 작성일 : 07-12 10:20:12 조회수 : 698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라는 게 있다. 겉으로 보면 '공원' 관련 사업인 것 같지만 이권이 걸려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하 민간특례)은 민간 사업자가 공원 대상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땅에 아파트 등을 지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민간특례 사업이 추진된 지역마다 각종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경기도 광주시 쌍령공원 역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시의회는 당초 '공급촉진지구' 방식으로 계획됐던 쌍령공원이 민간특례 사업으로 바뀐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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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안서를 반려한 뒤 10여일 만에 광주시청의 담당 팀장이 갑자기 경질됐다.

보직을 맡은 지 5개월 만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지자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2년의 필수보직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징계나 승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년이 지나야 인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직속과장과 국장이 신동헌 시장을 2번이나 찾아가 재고를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팀장이 경질된 다음날 아세아종합건설 측은 제안서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새로 온 팀장은 직속 상관인 과장과 국장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오히려 과장이 한직으로 밀려났다.

시장의 지시에 따라 공급촉진지구 방식을 고수했던 담당 팀장과 과장이 모두 인사이동된 것이다.

이후 쌍령공원은 공급촉진지구가 아닌 민간특례 방식으로 전환됐다.

아세아종합건설 컨소시엄은 올해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https://newstapa.org/article/nyv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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