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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창업 규약

인사이트 작성일 : 06-27 03:00:45 조회수 : 730
1. 아르바이트 홍길동은 OOO학원에서 근로하는 기간 및 퇴직후에도 향후 3년동안 반경 10km 내에 동종업계 창업을 금지하도록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창업을 하게되면 발각된 일자 기준 1개월 이내 폐업을 해야만 한다. 

2. 위에서 이야기 하는 창업의 범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창업 그리고 가족 및 친구 등 지인의 이름을 빌린 창업까지를 포함한다.

3. 홍길동이 발각된 일자 기준 1개월 내 폐업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홍길동은 OOO 에게 1개월 내 1억원의 현금을 주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OOO는 홍길동의 재산을 강제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A(B)] [오후 12:41] 근로계약서에 넣기보다는, 근로계약서랑 별도로 비밀유지조약서, 경업금지서약서 등을 작성하ㅕ서
[A(B)] [오후 12:41] 만약 어길시에 3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다 등의 조하을 넣으면 되요
[A(B)] [오후 12:41] 어차피 이겨도 그금액 다 받진 못하겠지만, 소송으로 가게될경우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됩니다.. 

[A(B)] [오후 12:42] 경각심을 줄수도있구요 ㅎㅎ 저희도 이건으로 고생많이해봐서 회사가 얼마나 비밀유지나 경업금지를 위해 노력했는가가
[A(B)] [오후 12:42] 실제 재판에가서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하더라구요.. ㅎㅎ 카톡이나 문자로 해당내용에 대해 건조하게 한번더 상기시켜주고 확답을 받아두는것도 좋습니다.
[A(B)] [오후 12:44] 자유경쟁시장이기에 경업금지조항을 아무리넣는다한들, 제조업의 핵심기술을 유출하는것 정도의 사안이아니면 실제로 승소하기는 힘듭니다.. 민사로 손해배상 얼마 받는정도가 현실적인 보상책이고 ㅠ 결국 그렇게 빼돌려서 창업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해야겠다 는 결론이나오게 되더라구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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