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모든 금융권 '非주담대 LTV 70% 규제'
17일부터 오피스텔·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70% 한도 규제가 은행 등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된다.
단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확대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모든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규제에 대한 세부 지침은 다음달 확정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LTV 규제와 마찬가지로 기분양 중도금·잔금 대출 등에는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LTV 감독 규정의 내용이 새 DSR 규제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7월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차주별 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세한 행정 지도 내용은 다음달 확정될 전망이다. 이 역시 시행일 전날까지 기분양 대출에는 종전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예상이다.
또 대출을 단순히 만기만 연장하거나 대환(갈아타기) 대출한 경우 등도 새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금리나 만기 조건만 바꿔 재약정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기존 대출의 한도를 늘려 증액하거나 재약정·대환 대출을 한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당국은 카드론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확정하지 않았다. 현행 규정으로는 신규로 카드론을 받을 때는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단 다른 대출(DSR 적용 대상)을 받을 시점에 카드론을 이미 받아놨다면 합산해 계산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카드론을 차주별 DSR 합산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해 왔다.
http://naver.me/xWNWkLq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