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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증여 선택한 다주택자들…증여세도 사상최대

인사이트 작성일 : 02-13 21:37:42 조회수 : 770

상속·증여 세수는 지난 2009년 2조4303억원을 시작으로 11년째 꾸준히 늘어왔다.

다만 지난해 증가율(24.6%)은 이례적인 수준이다.


증여가 급증한 원인으로 정부가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추진한 양도세·종부세 중과 제도를 꼽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은 6월 1일을 기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각각 올린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인상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거래세를 중과하면서 증여세가 10~50%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많아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세금 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증여세 할증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49926628950192&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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