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아파트, 대신 분양해줄게요" 무주택자 대상 '주택조합 사기' 일당 무더기로 재판에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토지 매입율과 토지 확보율 등을 크게 부풀리고 지구단위계획 동의율, 시공예정사 등 사업 현황을 속여 조합원을 모집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와 B 씨는 제3자를 용역업체 또는 업무대행사 대표로 내세우거나 중간에 법인을 폐업하기도 하는 등 배후에서 본건 범행을 주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5년 간 모집한 900여 명이 낸 총 계약금은 600억 원에 달했다. 다만 검찰은 이중 피해를 진술한 125명이 낸 60억 원에 대해서만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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