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 '용적률 상향+재건축 초과이익 미부과+개발이익 공유'
정부가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는 물량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가 담겼다.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높아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며 실거주 요건도 적용되지 않는 등 기존 정비사업에 적용된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용도지역을 1단계 종상향하거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돌아가므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조합원은 우선분양권을 갖게 되고 조합원이 새 아파트값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선납한 뒤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현재는 정비사업 때 관리처분 방식만 가능해 정비사업 중 분담금이 오르는 등의 리스크가 있지만 이런 방식을 통하면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지게 된다.
개발에 따른 이익은 1차적으로 기존 조합원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쓰이고 남는 수익은 세입자 지원 등에 쓰인다.
용적률을 높일 때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강제하지 않고 재개발은 10~15%, 재건축은 5~10%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의무공급하도록 했다.
이로써 총 공급 물량 중 70~80%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땅주인들이 자체 사업을 할 때보다 10~30%포인트(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나 상가도 우선 분양 받도록 했다.
이때에도 신축 아파트·상가 값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선납한 뒤 정산 가능하다.
개발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거주자에게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고 세입자와 영세 상인에 대한 임시영업시설 지원 등도 동반된다.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이 700%까지 높아지고 기부채납도 15%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건축상의 규제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완화해 일조·채광기준,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을 완화한다.
역세권의 경우 대중교통 연계대책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의무도 감면할 예정이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0974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높아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며 실거주 요건도 적용되지 않는 등 기존 정비사업에 적용된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용도지역을 1단계 종상향하거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돌아가므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조합원은 우선분양권을 갖게 되고 조합원이 새 아파트값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선납한 뒤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현재는 정비사업 때 관리처분 방식만 가능해 정비사업 중 분담금이 오르는 등의 리스크가 있지만 이런 방식을 통하면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지게 된다.
개발에 따른 이익은 1차적으로 기존 조합원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쓰이고 남는 수익은 세입자 지원 등에 쓰인다.
용적률을 높일 때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강제하지 않고 재개발은 10~15%, 재건축은 5~10%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의무공급하도록 했다.
이로써 총 공급 물량 중 70~80%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땅주인들이 자체 사업을 할 때보다 10~30%포인트(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나 상가도 우선 분양 받도록 했다.
이때에도 신축 아파트·상가 값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선납한 뒤 정산 가능하다.
개발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거주자에게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고 세입자와 영세 상인에 대한 임시영업시설 지원 등도 동반된다.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이 700%까지 높아지고 기부채납도 15%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건축상의 규제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완화해 일조·채광기준,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을 완화한다.
역세권의 경우 대중교통 연계대책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의무도 감면할 예정이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0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