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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크릴오일 12종, 먹다 남은 제품도 환불될까?

가자감자 작성일 : 06-10 17:16:25 조회수 : 84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되던 크릴오일 12개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환불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크릴오일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선전되며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서 활발하게 판매되어왔다.


10일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크릴오일 제품 환불과 관련해 “발표된 12개 제품은 전량 회수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구입하신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기한 등 제품 정보를 확인 후 반품을 진행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입처와 반품처는 제품에 표기된 표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이미 드시고 일부분이 남았더라도 업체에서 환불해야하는 부분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홈쇼핑과 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상황 파악을 위해 업체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소비자 환불을 진행중이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01444011&code=9406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3&C#csidx84440da0385d386a3d484a174c1f3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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